재개발건설비율고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