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절차 한눈에 보기 재개발 절차 한눈에 보기 재개발절차는 보통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분양공고,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에 의해 진행되게 되는데요. 최근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울산 중구의 재개발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정 주민동의율을 거의 충족한 상태라 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철회하는 지역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분쟁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