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차인

임대차계약해지 방법,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방법,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해지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해지와 같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치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더보기
상가임대차시 임차인의 권리_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시 임차인의 권리_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시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7조, 「민법」 제621조제2항). 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