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지위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지위 승계는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대인지위 승계는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오늘은 임대인지위승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이 건물의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고자 하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언급한 바대로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