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보증금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있어서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지난 5일부터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참여하기엔 조건이 까다롭고 매입임대사업자는 기존 혜택과 별 차이가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 가운데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임차인의 보증금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럼 상세히 살펴보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