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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장,단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조합원 물량을 사는 것과 일반분양을 받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두 방법 모두 나름의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조건과 기대치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의 장점 조합원 분양 물량은 값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 물량은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입니다. 또 일반분양에 앞서 먼저 주어진 동, 호수 선택권 때문에 선호하는 동이나 층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입후 후에 보다 큰 시세..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재건축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 분양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새 아파트에 갖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 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