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 영업손실보상 [주택재개발-영업손실보상] 안녕하세요 건축법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상가가 있는 주변에서 주택재개발을 하게될 시, 영업이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때 영업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나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할때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은 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붕괴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때,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해당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이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나 보강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철거하고 새건축물을 건설하는 것보다 많이 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