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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선정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 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