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정비사업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사업비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을 지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