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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선두주자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시간은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한 방법 중 순환정비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방식에 따른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본문).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