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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용주택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선두주자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시간은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한 방법 중 순환정비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사업비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을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