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변호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재건축 변호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이란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근본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접도율, 노후불량건축물, 과소필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은 다음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1)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