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쟁조정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오늘은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조정을 위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2항). -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 더보기
[건축변호사]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변호사]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수선하거나 증축하려고 할 때 부득이 하게 인근 주민들과 분쟁을 겪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 증축, 대수선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증축과 대수선 분쟁 해결 주택의 증축, 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