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들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