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겨울날씨로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분양에 있어 알짜 물량이 쏟아져 수요자의 관심이 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까지 적용될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막판에 몰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