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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사례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업무시설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서 업무시설 16개를 분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로서의 업무시설 30개를 배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한가? 해결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들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이용되도록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일환인 분양신청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전체에.. 더보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축한 시공자와 같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중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시행치 않는다고 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한다고 하면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해 합의를 하거나 이런 합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동산소송을 제기해서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