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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_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시 토지나 건축물의 매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 매도청구권은 무엇일까요? 매도청구·매도청구권: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을 매도청구하는 것으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불참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분 소유권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 매도청구권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계약체결의 자유를상당부분.. 더보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매도청구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매도청구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택재건축과는 다르게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라는 조건이 붙는 것과 다르게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과 차이” 종래 재개발의 경우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가 되고, 정비법에 의하여 그 사업 내용이 규율되어 재건축과 법적 절차,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