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시공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변호사] 리모델링 시공계획 [건축법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공계획에서 가장 첫번째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은 「주택법」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태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공자 선정 방법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한경쟁 -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