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안녕하세요 건축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리모델링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2012.4.15개정)은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증축범위는 법 제2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