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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의 분양위치 중 일부를 지상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자 대지조성비로 책정된 상당한 금액을 대지 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조합원들의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을 변경하는 제3차 관리처분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결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대상 시설의 위치가 전부 또는 일부 변경되었고,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이 증가되면, 제3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 2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제1, 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3차 관리처분계획으로.. 더보기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역지정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역지정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안에서 계획되고, 결정되는 공공시설이나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지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대상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대상은 1)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 대지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