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률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축법률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 44조(분양신청 등)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반도가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60일 이내에 소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분양신청서를 조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