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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오늘은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조정을 위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2항). -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 더보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_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 구(자치구를 말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 · 조정하되,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