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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겨울날씨로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분양에 있어 알짜 물량이 쏟아져 수요자의 관심이 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까지 적용될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막판에 몰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도시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정비사업' 최근 인천지역에서 재개발조합마다 시공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존폐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조합이 늘고 있다. 어떤 조합은 시공사를 잘랐는데 새로운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조합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어떤 지역은 시세보다 높은 감정평가가 나오는 바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50%까지 올라가 결국 사업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마다 초기 시공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건설사의 능력에 따라 착공시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