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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Q : 재건축조합 甲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을 채 감정평가법인 B에게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재건축조합 甲과 감정평가법인 B 사이의 계약의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A :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사항을 규정하영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