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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양도세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그리고 취득세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그리고 취득세 기존에 다주택자분들은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폐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50%이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60%이던 세율이 폐지되게 되고 기본세율인 6 - 38%로 인하되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자 분들에게 희소식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의 구입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시에는 3%의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분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분양 2004년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만에 폐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최대치의 아파트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라는 것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려고 할때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물게 되는 것으로 3주택 이상은 60%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일반세율을 적용해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미뤄져 왔었습니다. 여기서 이 양도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