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유지,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 공유재산 구분 및 종류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 의의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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