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방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방식에 따른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본문).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