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_재건축변호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_재건축변호사]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ㆍ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자치관리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