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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 최근 주한 중국 대사와 부대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와 부대사가 고발당한 이유는 사용승인 전 입주 때문인데요. 즉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신축 중국 대사관 건물을 지난 해 11월 초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건축법 위반 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혹은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앞 .. 더보기
부동산소송, 건축법위반 건축물 조치 부동산소송, 건축법위반 건축물 조치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부동산소송 중 건축법위반 건축물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을 맡고있는 오봉석변호사는 때로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해 문의를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되면 이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또는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나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허가나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즉 앞서 언급한대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