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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축분쟁

부동산소송, 건축법위반 건축물 조치

부동산소송, 건축법위반 건축물 조치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부동산소송 중 건축법위반 건축물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을 맡고있는 오봉석변호사는 때로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해 문의를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되면 이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또는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나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허가나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즉 앞서 언급한대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다만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표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또 건축법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도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상태를 해소(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으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