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리모델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거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모델링 건축법상에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고 유지되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법을 근거법률로 하여 건설되고 유지됩니다. ◆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