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분쟁변호사, 건축물 철거신고 및 철거 [재개발분쟁변호사, 건축물 철거신고 및 철거]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즉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