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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전문변호사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정부의 4.1대책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허용하는 것인데요. 2일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허용범위를 정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의무화와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1~2012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완화는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대신 2012년 당시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더보기
[건설법전문변호사/칼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법전문변호사/오봉석]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칼럼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조합원 아닌 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가능 얼마 전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윤모 씨 등 서울 중구 순화동 주민 9명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그 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윤 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계획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재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