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Q : 재건축조합 甲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을 채 감정평가법인 B에게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재건축조합 甲과 감정평가법인 B 사이의 계약의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A :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