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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1년 2번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사람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자검사조서를 작성시에,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실시" 1.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더보기
[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분쟁 조정이나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 건축관계자간 분쟁 -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며,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재정 신청절차 및 서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소송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을 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서울 3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5억, 광역시 및 인천 등 1.8억, 그 외 지역 1.5억)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엔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