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 대비방법_재개발상담변호사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 대비방법_재개발상담변호사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 대비방법] 재개발상담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상담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후 외벽 및 새시 부분에 누수가 있거나 곰팡이가 피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61.6% 나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조잡한 시공불량(17.7%), 난방불량(6.9%) 등의 하자가 발견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 대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변경 시 구조안전과 안전대책 등을 확보할 것 발코니 확장시공이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합법화되었으나 무분별한 확장까지 모두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장 시 관련 기준 등에 의한 구조안전 확보, 안전조치(대피공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