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_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_부동산변호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