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자보수소송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축한 시공자와 같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중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시행치 않는다고 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한다고 하면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해 합의를 하거나 이런 합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동산소송을 제기해서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1년 2번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사람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자검사조서를 작성시에,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실시" 1.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