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분쟁해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축한 시공자와 같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중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시행치 않는다고 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한다고 하면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해 합의를 하거나 이런 합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동산소송을 제기해서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