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반환 [부동산소송,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반환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