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실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1년 2번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사람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자검사조서를 작성시에,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실시" 1.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