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그리고 취득세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그리고 취득세 기존에 다주택자분들은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폐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50%이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60%이던 세율이 폐지되게 되고 기본세율인 6 - 38%로 인하되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자 분들에게 희소식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의 구입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시에는 3%의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