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승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람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이 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 위원장, 위원 주소와 이름 - 위원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4에 따르는 공공관리를 시행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