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착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철거 시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