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대행사업자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사업 대행_재개발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대행_재개발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관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요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