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계획수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 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