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건축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다라 설치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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