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혹은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택건축분쟁과 그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