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분쟁 조정이나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 건축관계자간 분쟁 -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며,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재정 신청절차 및 서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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