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주민설명회 [주택재개발]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주민설명회 1.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달될 경우,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합니다.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상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시/도 조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려는 경우 -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 이러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다음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외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